경기 하남시는 지난 4일 개최한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와 관련 유튜브 채팅창에 이현재 하남시장에 대한 일부 유튜버들의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일부 유튜버들은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유튜브 대화창을 통해 감일 신도시 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이슈와 관련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수십 차례 반복 유포했다.
하남시 김승한 법무감사관은 “일부 유튜버들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은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지역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대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오는 12일까지 해당 유튜버들의 공개 사과 표명이 없을 시 즉각 법적 조치하는 등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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