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초중고·공공기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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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4-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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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일부터 전국 초·중·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자살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 사회복지시설,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대학과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은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으로 정해졌다 시행하는 교육은 인식개선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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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예방법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12일부터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는 12일부터 전국 초·중·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자살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이달 12일 시행하는 데 맞춰 마련한 이번 개정령은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을 담았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 사회복지시설,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대학과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은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으로 정해졌다

시행하는 교육은 인식개선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한다.  인식개선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전달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한다. 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 집합교육은 물론 시청각·인터넷 교육도 허용한다.

교육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에 이뤄진 교육도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도움을 주는 법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면 자살률 감소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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