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임성근 무혐의에 "전형적 꼬리 자르기...채상병 특검법 공포 때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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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7-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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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을 두고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라며 "수사를 했으면 속시원하게 모든 의혹이 풀려야 하는데 의혹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국방부의 무리한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전 대령에게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등 핵심 사안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경찰 발표는 임 전 사단장 구하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해병대원 특검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윤 대통령은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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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검법 수용해 결백 주장하는게 현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을 두고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라며 "수사를 했으면 속시원하게 모든 의혹이 풀려야 하는데 의혹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주말 불송치 결정을 언론에 흘렸을 때부터 모두 우려하고 예측한 대로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 11대대장 등 6명을 업무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 받고도 묵인한 의혹을 받은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국방부의 무리한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전 대령에게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등 핵심 사안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경찰 발표는 임 전 사단장 구하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해병대원 특검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윤 대통령은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사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궤변"이라며 "수색 지휘 권한이 없었으므로 월권일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데, 음주운전은 했지만 무면허라 처벌할 수 없단 얘기로 들린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이 채수근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1주기 이전에 반드시 특검법이 공포돼야 한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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