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에 고용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주로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위주로 당락을 가르는 수시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1월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입시상담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물론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도 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대학에서 물러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교습소, 과외교습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애초 이를 수리하지 못하게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며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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