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도 PF 6개월 이상 연체시 경‧공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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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7-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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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3개월마다 부실채권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경·공매 대상 △경·공매 예외사유 △최저 입찰가 선정 기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외사유가 없는 여전사들은 보유한 PF 관련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공매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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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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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신금융협회]
앞으로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3개월마다 부실채권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개정안 확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이견이 없다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부동산PF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장 재구조화‧자금 선순환을 촉진, PF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경·공매 대상 △경·공매 예외사유 △최저 입찰가 선정 기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외사유가 없는 여전사들은 보유한 PF 관련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공매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경·공매를 통한 채권 정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공시지가 등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당국은 채권에 매각을 위해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저축은행 업권에 먼저 적용하고 타 업권에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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