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그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죠. 이게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아요"라면서 미소를 지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A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같은 달 26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민 대표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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