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고용노동부)의 이번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를 계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도내 고용허가 업종 기업·단체들의 운영 및 애로사항, 고용허가 허용업종의 추가 확대가 필요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의 이미희 지역협력과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장영호 지역본부장이 함께해, 강원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및 허용업종 확대 필요성 등 고용허가제 발전적인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진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 추진을 통한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확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산업현장의 일자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하기 좋고,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해, 향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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