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경제단체와 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신기술·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해소에 나선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한다. 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자율주행차의 필수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민간 활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학습용 영상과 사진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도 창출한다. 중소병원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절차자문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공공 부문의 비정형데이터 민간 제공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교육과정도 신설·운영한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와 기업부담 합리화를 위해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한다.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의 개발·설비 보급 지원에도 나선다.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이른바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조기 지정한다. 지난 2016년 서울 코엑스로 처음 지정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2023년 명동과 광화문광장, 해운대 등으로 추가된 바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와 현대적 도시미관을 구축하기 위해 추가 지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최근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법인택시 면허기준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문제가 적은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해 일선 사업장의 시설투자 지원에 나선다.
중소·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문턱을 낮춘다. 이는 ICT(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초기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가 영화관 상영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제도화를 검토한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AI나 자율주행 등 신산업 지원이나 택시·영화관 등 생활 밀접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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