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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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7-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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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출산 전까지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35세 이상 임산부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기간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임산부의 출산 전까지 검사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지원 금액 등이 변경, 사업 시행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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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5일부터 신청…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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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출산 전까지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진료·검사비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에서 2022년 42.3%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국의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35.7%인 데 비해 서울시는 42.3%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9세에서 2022년 34.4세로 올라가는 추세다. 

문제는 35세 이상의 임산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빈번한 진찰,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35세 이상 임산부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기간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임산부의 출산 전까지 검사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지원 금액 등이 변경, 사업 시행이 늦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산부인과 외 다른 과에서 발생한 진료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가 조산, 임신 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출산 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초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원하는 시민은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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