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 무단 방치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등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언석 의원은,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토지 소유주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장 진·출입로, 타인의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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