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부품 제조 위탁 취소한 에몬스가구 3.6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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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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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에 대한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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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건설현장 5곳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의 알류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위탁 취소된 하도급대금은 12억8000만원에 달한다.

또 2018년 8월~2021년 11월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도면과 품목리스트만 교부하고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3279만원도 미지급했다. 에몬스가구는 사건 심사 도중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에 대한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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