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현재 243개 모든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63곳에서는 유공자가 노환‧병환으로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 유가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9부터 발생한 관련 민원은 지난 3월 기준 49건에 달한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5월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훈부와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 수당 지급대상자 발굴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보훈부가 사망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통합 전산망 등을 통해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등록하도록 했다.
또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대상에 등록하고, 추후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통·리·반장회의 △경로당 등 인적 교류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하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도록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해 혼선을 예방하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끝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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