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에 "연장 없이 15일까지 사직 처리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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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7-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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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수련병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사직처리 시한 연장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 5대 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소속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미복귀 시 자연 사직 처리할 것을 문자로 통보하는 등 사직서 수리 작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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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수련 특례, 9월 미복귀자에겐 적용 안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수련병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사직처리 시한 연장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 5대 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소속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미복귀 시 자연 사직 처리할 것을 문자로 통보하는 등 사직서 수리 작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시점을 2월 말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해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6명으로 전체 대비 출근율은 8%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6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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