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난립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은 “전국 물류창고의 등록 건수 중 약 4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면서 “물류창고는 저장·유통 등 우리 경제의 핵심시설이나 화물 운송수단으로 인한 교통정체, 보행안전 위험, 환경오염 등 명확한 허가기준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물류창고로 인해 지역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는 시·군이나 시·군 간 기준을 달리해 야기되는 혼동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표준 허가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에는 △ 경기도 물류창고 공급현황 및 물류창고 공급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 제시,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의원은 “조사대상 선정 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소규모 물류시설을 다수 포함해 공급 영향을 반드시 살펴야 하고, 의견 수렴 시 지역민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 온라인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보다 많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김동영 의원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물류항만과 등 관계부서,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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