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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름 휴가철 맞아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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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4-07-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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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와 맛집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과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며, "우리시는 여름철뿐 아니라 연중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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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및 맛집 대상 불법 영업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과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사진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과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와 맛집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를 통해 부산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 대상에는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가 포함된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음식점의 경우, 관광객의 주요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과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며, "우리시는 여름철뿐 아니라 연중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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