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남 가상화폐 살인사건' 주범들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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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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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빌미로 갈등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을 납치하기로 모의하고 살해한 일당 중 주범 2명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겐 징역 23년을, 이들에게 범행 자금을 지급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확정했다.

    이경우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40대 A씨(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며 황대한·연지호와 범행을 모의했고,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A씨를 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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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강도살인 등 기소된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 범행자금 지급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 6년 확정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작년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작년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빌미로 갈등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을 납치하기로 모의하고 살해한 일당 중 주범 2명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겐 징역 23년을, 이들에게 범행 자금을 지급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확정했다.

이경우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40대 A씨(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며 황대한·연지호와 범행을 모의했고,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A씨를 납치했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에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납치에 앞서 이경우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범행 공모 제안을 했고, 부부는 제안을 받은 뒤 범행자금 7000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부부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밖에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 지인 이모씨는 징역 4년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일당에게 제공한 이경우 부인 허모씨는 징역 4년 6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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