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로 맞불을 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동의자가 138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해당 청원을 근거로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통과 시켰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등 3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19일과 26일 두 차례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다. 19일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26일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인이 내세운 탄핵 사유로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청원 심사를 빌미로 증인 39명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인다"며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도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게 역풍을 맞자 대통령 탄핵으로 초점을 흐린다"고 거들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명을 넘어 전날 국회에 자동으로 접수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도화선이 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거부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다시 표결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1호'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 측 이탈표 8표가 필요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반대,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못 박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민의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신뢰를 잃은 대통령 부부를 따를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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