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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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기자
입력 2024-07-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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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32)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기소했다.

    황의조는 2명의 피해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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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32)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기소했다. 

황의조는 2명의 피해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영상과 글을 업로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졌다. 

A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이 사건으로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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