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노조·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산업은행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하 EU)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11일 두 노조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항공사의 합병을 막기 위해 화물기 운항승무원 전원 사직,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고발, 국민청원, EU 면담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노조의 합병 반대 이유는 △고용 승계 관련 소통 부재 △화물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소규모 화물항공사 선정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에 따른 국가 자산 손실 등이다.
최도성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및 처우를 논의하고자 대한항공 경영진과 접견을 시도했으나 그 어떠한 답을 주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화물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이라는 소규모 화물항공사를 선정한 것도 향후 대한항공이 화물 부문을 독식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B747 화물기의 평균 기령은 26.6년"이라며 "에어인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권수정 노조 위원장 역시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생존하거나 제3의 그룹 기업으로 다시 매각돼 성장하는 게 훨씬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도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도입돼야 할 A350 기체 2대가 대한항공에 넘어가 연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이 불발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A350 도입 일정 조정은 내부 사안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경영진 배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A350 도입 일정은 당사 내부의 기재운영 계획 및 제작사와의 협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30대 가운데 남아있는 15대의 최종 도입 완료 시기에는 변함이 없으며, 경영진 배임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두 항공사의 합병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EU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전제로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고, 대한항공은 연내 매각 절차를 마쳐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목표다.
대한항공은 이날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인 재무구조 악화로 독자생존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양사 합병은 항공산업 정상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면서 "세계 항공 시장은 완전경쟁 체제로 일방적 운임 인상 및 독점이 불가능하며, 경쟁당국의 관리에 따라 시장 경쟁성도 유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기업결합 완료 전 아시아나 노조와의 접촉은 위법성이 있다"면서 "여러 차례 공언했듯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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