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그간 11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의무상 과실치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7여단장과 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 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며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7여단장 위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총책임자 육군 50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하 부대인 1600명을 관장한 해병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회의 내내 여야 의원들은 김 청장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부대가(해병대 부하들이) 비록 병역이 파견돼 육군의 지휘를 받고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거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재차 "임 전 사단장이 부대를 파견했다고 해서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는 영향이 없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영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수사팀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로 동일했다"며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권으로 상정해서 수사심의위에 부의를 했다"며 "도 경찰청장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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