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000원" vs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1080원 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혜린 기자
입력 2024-07-11 22:1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000원, 경영계는 9920원을 내놓았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이날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낸 1차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회 끝에 차례로 2, 3차 수정안을 내놨다.

  • 글자크기 설정
  • 올해 9860원 대비 노동계는 11.6%·경영계는 0.6% 인상안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운데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711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운데)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000원, 경영계는 9920원을 내놓았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3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날 앞서 내놓은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5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이날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낸 1차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회 끝에 차례로 2,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000원이 넘는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끝까지 격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다.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