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음성녹취에 언급되는 내용대로 이들이 쯔양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실제로 돈을 챙겼는지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 체결 전후 사정이 어땠는지 등을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유튜버들이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찰로"라고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쯔양은 지난 11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를 거론하며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 말했다.
이어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맞았다"며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 그때 번 돈도 A씨가 모두 빼앗아 갔다"고 덧붙였다.
쯔양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은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이후 A씨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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