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A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B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해당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문서를 생산하면서도 규정에 따른 문서 이관,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폐기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문서관리 계획를 수립해 지속적인 감독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도는 감사 시작 단계부터 공개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확인해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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