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중기·소상공인업계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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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7-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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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1만30원을 결정된 것과 관련해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면서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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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1만30원을 결정된 것과 관련해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면서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아 9표를 받은 노동계 안을 제치고 최종 결정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넘어선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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