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가 청문회 실시 의결 건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83%가 폐기됐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청원을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바로 위법적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것은 탄핵소추절차를 밟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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