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탄핵 청문회 원천 차단...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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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07-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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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가 청문회 실시 의결 건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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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위법적 청문회...탄핵소추절차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네번째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넷째)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가 청문회 실시 의결 건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83%가 폐기됐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청원을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바로 위법적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것은 탄핵소추절차를 밟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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