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 재직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국세청은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업체는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후보자가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에는 유창강건이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이 업체도 당시 강 후보자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철도운임 할인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천 의원은 해당 업체의 모범납세자 선정 당시 강 후보자가 납세 담당 부서를 총괄한 만큼, 장인과 처남이 각종 혜택을 얻기 위해 '사위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실세 부서 중 하나"라며 "처가 일가가 모범납세자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것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는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치며 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 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