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에 최대 1억원 긴급생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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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7-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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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먼저 긴급생활안정자금은 NH농협은행에서 피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까지 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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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만기연장·연체이자 면제·상환유예

  • 카드사, 최대 6개월 청구유예 뒤 분할 상환

  • 보험사, 보험금 우선순위 상향 조정·선 지원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먼저 긴급생활안정자금은 NH농협은행에서 피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까지 내줄 계획이다. 이어 하나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 KB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도 지원한다. 예컨대 은행권에서는 만기연장 지원과 연체이자 면제, 이자·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사들도 최대 6개월 청구유예와 이후 분할상환, 카드론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이 수반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일부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보험권에서는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아울러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청과 전북 등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직접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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