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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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4-07-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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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시가 12일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목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관양·평촌·호계동 등 일부 지역(2.11㎢)이다.

    해당 지역에서 6㎡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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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가 12일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목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관양·평촌·호계동 등 일부 지역(2.11㎢)이다.

해당 지역에서 6㎡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7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지난 6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000호 내외의 물량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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