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전한 대부영업 저해 행위 엄정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4-07-14 12: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부업체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A씨가 가장납입을 통해 자본금을 부풀려 대부업체의 건전영업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자본금을 허위기재해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설정
  • 자본금 가장 납입 행위 적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부업체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행위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대부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5월에는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들과 특수관계인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 특별 점검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한 대부업체의 이사인 A씨가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회사 설립과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A씨가 가장납입을 통해 자본금을 부풀려 대부업체의 건전영업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자본금을 허위기재해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추가적으로 이달 7월에는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이번 사건을 업계에 알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