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까지 유통분야 납품·입점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4-07-14 12: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살펴보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11개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전문판매점을 추가했다.

  • 글자크기 설정
  • 면세점·전문판매점 추가 조사…신규 제도 인지도 확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살펴보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11개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전문판매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요청 등 지난해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한 만큼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