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 공무원 수당을 더 줄 수 있는 제도를 2004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20년째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타 지역 대비 높은 생활 물가·주거비를 고려한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수당조정요구서'를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인프라가 부족한 낙후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갑·을·병 지역 분류에 따라 월 최고 6만원에서 최소 3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물가 수준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5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이 타 지역보다 생활 물가·주거비가 더 높은 만큼 지역 수당으로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요구서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 보수는 규정에 의거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기준이 전국 평균(2억6000만원) 대비 약 2배(5억3000만원)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주거비(전세비)로 동일 급여 지급 시 체감 소득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일본은 전국을 1~7급지로 구분한 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더한 합계에 급지별 지급율(3~20%)을 차등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시가 언급한 일본 외에 미국에서도 워싱턴·뉴욕·샌프란시스코 등 각 주마다 대도시 공무원 보수를 책정할 때 30~40%씩 지역할증률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영국에서도 런던 공무원에게 급별로 타 지역 공무원보다 5~17% 더 많은 임금 체계를 두고 있다.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4만6000여 명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554억원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비슷한 내용의 ‘수당조정 요구서’를 2004년부터 10차례 이상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도별로 용어 차이(대도시근무수당, 지역수당 등)는 있으나 요구 내용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서 뚜렷한 답을 전해온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행안부는 서울시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공무원 임금체계가 전국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차등 적용하기엔 현재로선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아직 최저임금조차 업종이나 지역별 차등 적용이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특정 지역에만 수당을 더 지급하는 개념 자체가 공무원 보수 체계를 바꾸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수지 근무수당 규정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서해 5도처럼 근무 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주자는 취지로 지역수당 요구는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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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추진에 역행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