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싫어"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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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4-07-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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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여름 휴가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에 해수욕장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고 있다.

    성수기 비용을 감내하더라도 바가지요금 걱정 없는 곳에서 쾌적한 휴가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전모씨(36)는 "지난해 아이와 함께 강원도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개인 돗자리와 텐트를 설치하면 자릿세를 내야 하고 파라솔에 평상을 빌리는 데에도 3만~5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면서 "기분 좋게 간 휴가지에서 추가요금으로 실랑이를 하다 보면 휴가 기분까지 망치게 돼 이제 해수욕장은 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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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객 몰린 경포해수욕장 사진연합뉴스
피서객 몰린 경포해수욕장 [사진=연합뉴스]

매년 여름 휴가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에 해수욕장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장 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바가지요금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4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은 2019년 7157만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2273만명으로 급감했다. 2022년에는 3942만명까지 회복했지만, 지난해 3740만명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2019년 525만명이 찾았던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은 2023년 방문객 수가 143만명에 그쳤다. 강원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은 2019년 109만명이 방문했으나, 2023년 41만명으로 감소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은 2019년 각각 1120만명, 845만명이 방문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각각 821만명, 431만명을 기록했다. 

해수욕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드는 이유는 휴가철 바가지요금 상술로 인해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개인용 돗자리나 텐트를 설치하려면 1만~2만원 수준의 자릿세를 받는다. 파라솔과 평상 사용료 명목으로 4만~8만원을 받기도 한다.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물가 관리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 바가지요금이나 자릿세 징수 등을 신고해도 대부분 처벌 없이 계도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여름 휴가지로 해수욕장 대신 다른 선택지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워터파크나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성수기 비용을 감내하더라도 바가지요금 걱정 없는 곳에서 쾌적한 휴가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전모씨(36)는 "지난해 아이와 함께 강원도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개인 돗자리와 텐트를 설치하면 자릿세를 내야 하고 파라솔에 평상을 빌리는 데에도 3만~5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면서 "기분 좋게 간 휴가지에서 추가요금으로 실랑이를 하다 보면 휴가 기분까지 망치게 돼 이제 해수욕장은 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이모씨(41)는 여름휴가지로 풀빌라 펜션을 예약했다. 이씨는 "네 식구가 해수욕장에서 편하게 놀기 위해서는 물놀이 용품과 텐트, 돗자리, 그리고 의자까지 캠핑용품을 챙겨가야 한다. 거기에 자릿세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갈 엄두가 안 난다"라며 "올해는 편하게 몸만 다녀오면 되는 풀빌라에서 휴가를 즐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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