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 시 증빙 없이 보험금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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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7-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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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지수형 항공기 결항·지연 보험이 판매되면 가입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항공기 결항·지연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 기준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4만원, 이후 지연 시간에 따라 추가 보험금이 책정돼 최대 10만원까지 보험금이 책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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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개발원 "각 보험사에 참조순보험요율 제공"

  • 인천공항서 국제선 출발 2시간 늦어지면 4만원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공편이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도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여행자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험개발원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보험 종목별·위험별 산업 평균 표준 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르면 내달부터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수형 보험이란 손실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해당 지표가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식음료비·숙박비·교통비 등 항공편 결항·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현재의 실손형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지수형 항공기 결항·지연 보험이 판매되면 가입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항공기 결항·지연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 기준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4만원, 이후 지연 시간에 따라 추가 보험금이 책정돼 최대 10만원까지 보험금이 책정될 전망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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