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로...나경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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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07-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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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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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국경일 중, 2008년 이후 공휴일 제외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여성의정 제22대 여성 국회의원 축하 어울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여성의정, 제22대 여성 국회의원 축하 어울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에 제헌절을 추가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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