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면세범위(800달러)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실제 최근 미국에서 판매하는 양념류(시즈닝)의 국내 반입이 늘어났는데 함유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 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기 때문에 직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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