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국군 지시로 쌀 옮겼다 총살 당한 유족 소송...법원 "국가유공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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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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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6·25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사망한 A씨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A씨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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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 진실화해위 6·25 피살자 명부 등록에도..."교육훈련 중 사망한 점까지 증명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6·25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사망한 A씨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A씨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 사변 피살자 명부에 A씨 이름이 기재된 것을 두고는 "6·25 사변 중에 사망했다는 것 외에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6·25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고, 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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