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집중호우 피해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긴장 놔서는 안 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 기자
입력 2024-07-15 15:5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본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에 방문 중이던 11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응급 복구와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등 정부 부처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고, 12일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

  • 글자크기 설정
  • 영동군·논산시·서천군·완주군 등 우선 지정

  • 중대본, 합동조사 이후 추가 선포 건의 예정

  •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주민 공공요금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본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 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1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128건 등 271건의 사유 시설 피해, 도로 침수 129건과 하천 제방 붕괴 100건 등 577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에 방문 중이던 11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응급 복구와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등 정부 부처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고, 12일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가 완료된 곳"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진행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안전법 60조에 근거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지자체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