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본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 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1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128건 등 271건의 사유 시설 피해, 도로 침수 129건과 하천 제방 붕괴 100건 등 577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에 방문 중이던 11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응급 복구와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등 정부 부처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고, 12일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가 완료된 곳"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진행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안전법 60조에 근거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지자체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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