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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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7-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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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두고 마무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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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가해 차량 EDR 분석 결과 통보

  • 가해자 추가 조사…구속 영장 가능성도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 차량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 차량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결론이 나왔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일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의 제네시스 G80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통상 국과수의 차량 감정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고 9일 만에 감정이 마무리됐다. 

사고 당시 후방 브레이크등이 켜졌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외부의 빛으로 인한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모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차씨는 지난 4일 1차 피의자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차씨의 아내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 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로 차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오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두고 마무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과수 감정 결과를 대조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조 청장은 "차씨는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지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시사됐다. 조 청장은 "(사고기록장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면서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며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역주행 사고 피해자를 조롱한 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남성 2명을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 댓글로 모욕성 글을 남긴 6명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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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도가범인이다전두환시대에멸종됬으면이런일도안일어낫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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