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자리 12%, AI가 대체…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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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7-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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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술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12%가량이 대체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AI 특허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 일자리 중 12%에 해당하는 약 341만개는 AI 기술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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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임시고용,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한국노동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토론회 모습 사진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토론회 모습. [사진=한국노동연구원]
 
인공지능(AI) 기술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12%가량이 대체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제도 유연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AI 특허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 일자리 중 12%에 해당하는 약 341만개는 AI 기술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됐다. 오 팀장은 "기존 기술(산업용 로봇·소프트웨어)과는 다른 특징으로, AI가 비반복적·인지적(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논의를 벗어나 AI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생산성 증대 방향으로 고용 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 체제나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면 기술 변화의 영향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대체효과가 특정 그룹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교육과 직업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중장년 노동시장이 생애 주직장으로부터의 이른 퇴직, 높은 임시직 비중의 특징을 지닌다"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50대 이후 조기퇴직, 여성은 30대 후반 이후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며,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한다.

한 연구위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을 시행할 사용자 측 유인이 높다"며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 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수요를 감소시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생산성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은 임금, 예측할 수 있고 합리적인 수준의 고용 보호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정규직 노동수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고용안정과 고연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연수는 6.5년이고, 연령대별로 보면 45∼49세가 8.3년으로 가장 길다. EU 15개국의 평균 근속연수 9.8년(2015년 기준)이며 가장 긴 55∼59세는 17.8년에 달한다. EU 15개국은 정년 직전에 근속기간이 가장 긴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년 10년 전의 근속기간이 가장 길다.

성 부원장은 "이런 현상은 높은 고용보호와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이 훨씬 가파른 임금 구조가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고용보호 개편이 어렵다면 임금체계의 원활한 개편이 가능하도록 경직적인 동의 절차를 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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