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빌딩서 퇴거…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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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4-07-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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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술관 측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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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술관 측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2019년 9월26일 서면으로 계약해지가 통지됐으므로 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관리 유지비 및 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혼소송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미술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혼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근거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나비 측은 4년 이상 계속 머물러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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