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병합 불허...李,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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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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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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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재명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기각...이유 밝히지 않아

  • 검찰 환영 입장..."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 기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한 2~4회를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지금도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께 1심 재판이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서울과 수원에서 각각 진행되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 검찰은 환영입장을 냈다. 검찰은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신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와 범행 시기·쟁점·구조 등이 유사한 사건의 경우 증거조사 및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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