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설명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수영 기자
입력 2024-07-16 08: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5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 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예탁원, 한증금과 금투협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글자크기 설정
  • 예탁원·한증금·금투협 공동

사진한국증권금융
[사진=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5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 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예탁원, 한증금과 금투협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 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내용(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을 설명했다.

중개기관별 담당자는 최초 거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관련 시스템 개발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고, 참가자 대응을 당부했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