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축종을 사육하는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는 이번 사업이 시행되는 이달 16일부터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에 확보된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한육우, 젖소 농가의 사료구입 지원 사업비와 축협의 관내 TMF원료 구입비로 충당된다.
군은 축협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 구입비 절감뿐만 아니라 관내 조사료 생산 농가의 유통량이 확대돼 지역 생산·지역 소비라는 선순환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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