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모범규정 내용으로는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닥사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닥사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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