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스마트농업' 시행령 통과…수직농장 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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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7-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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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스마트농업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수직농장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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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스마트농업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수직농장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시도 계획에 대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지원에 나선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 놓은 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을 공모 중으로 8월 중 원예·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관리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첫 시험을 시행한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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