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입건된 A씨(50대)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과거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던 용인 소재의 한 빌라에 무단 침입해 그를 성폭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용인에서 범행한 뒤 안성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실제 안성의 한 노상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발견했다.
이어 경찰은 수색견을 투입해 A씨를 찾던 중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안성의 한 야산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전날까지 안성 지역을 배회하다가 야산으로 이동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관계로 그가 B씨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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