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콘텐츠산업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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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4-07-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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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게임=질병'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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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질병코드 분류와 다른 국내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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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강유정 의원실]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게임=질병'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되면 국내 게임 산업의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한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돼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 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8만명의 취업 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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