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집중호우 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유예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4-07-16 14:4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iM뱅크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8월1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iM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국내에서 7~8월 결제(예정) 금액 중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 글자크기 설정
  • 지역 행정관청 '피해사실확인서' 제출…5영업일 내 대상 여부 통지

사진iM뱅크
[사진=iM뱅크]

iM뱅크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8월1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iM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국내에서 7~8월 결제(예정) 금액 중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iM뱅크는 앞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포인트의 특별금리감면을 진행하고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과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