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불법행위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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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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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계의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불법대출과 추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민원발생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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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5개 주요 도시서 설명회 개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계의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시행될 '개인금융채권 관리·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한 사항도 전국 대부업체들에게 안내한다.

금감원은 17일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추후 추후 5개 주요 도시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불법대출과 추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민원발생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는 물론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 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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