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헌 소지 사안 타협 않겠다"…尹탄핵 청문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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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7-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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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이 헌법 위배를 주장하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65조에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연 이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지 반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 사건이고,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제재 부분도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이 부분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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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사유 맞는지 의문…권한쟁의 심판 청구 지켜볼 것"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반환엔 "수사 중이라 언급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왼쪽 둘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이 헌법 위배를 주장하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65조에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연 이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지 반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 사건이고,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제재 부분도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이 부분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란 이유로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만 언급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명품 가방 반환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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